“통상적 차원 확인 불과”…언론 보도 부인
2014년 조사 이후 검색시장 개선안 시행
“구글과 검색방식에서 차이…문제점 없다”
2014년 조사 이후 검색시장 개선안 시행
“구글과 검색방식에서 차이…문제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사건 계기로 네이버의 검색시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일부 언론은 3일자 신문에서 최근 유럽연합이 온라인 검색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공정위가 국내 검색시장 1위인 네이버를 상대로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통상적 차원의 확인에 불과하다”면서 “(구글 사건 계기로) 조사와 상관없이 알아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4년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시장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고, 네이버와 다음의 자체 시정방안과 1천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 방안의 시행을 조건으로 제재를 하지 않는 ‘동의의결방식’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공정위는 당시 네이버와 다음이 책, 뮤직, 영화, 가격비교, 부동산 등 자사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사명을 표기해 네이버와 다음이 제공한다는 사실을 분명히하고,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문구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또 네이버와 다음의 자사 유료서비스 안내의 오른쪽에 경쟁사업자의 링크를 의무적으로 노출시키도록 했다. 이와 힘께 광고비를 받고 노출시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광고’라는 문구를 상시적으로 표현하고, 광고영역을 음영처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대한 확인 결과 “네이버가 자체 시정방안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구글은 원래 순수 검색결과만 보여주는데, 유럽지역에서는 검색 결과 위에 구글이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업체의 사이트를 맨 위에 올려놓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네이버 등 한국업체와 구글의 검색방식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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