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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최순실 국정농단’ 미르·K재단, 지정기부금단체서 제외

등록 2017-07-04 10:08수정 2017-07-04 10:27

문체부 설립허가 취소에 이은 후속 조처
국세청 요청에 따라 기재부 명단 제외
미래재단 건물 입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미래재단 건물 입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기업 뇌물수수의 창구로 이용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에서도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각각 문화와 스포츠 인재육성 및 지원사업을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재단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대기업 53곳으로부터 774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불법 모금하는 창구로 이용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두 재산의 설립 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정기부금단체 명단엔 이름이 남아 있었다. 규정상으로는 두 재단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3월 두 재단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했고, 기재부가 명단에서 두 단체를 제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취소는 분기 말에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6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른 단체들과 함께 지정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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