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지고 있는 가구는 지난해 연간 가처분소득의 33%에 이르는 1500만원 남짓을 원리금 상환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채 보유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635만원이고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의 33.4%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쓴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분석한 부채 보유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2010년 23.9%(처분가능소득 3464만원·원리금 상환액 826만원)에서 2011년 25.5%(3758만원·959만원), 2012년 22.3%(3980만원·887만원)로 낮아졌다. 하지만 2013년 24.5%(4123만원·1012만원)로 오른 뒤, 2014년 27.3%(4350만원·1187만원), 2015년 29.7%(4511만원, 1341만원) 등 급증세를 보여왔다. 6년 새 처분가능소득이 33.8% 오르는 동안 원리금 상환액은 87.4% 증가한 것이다.
가구 소득 증가율이 완만해진 가운데,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한 것이 가구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실제 1999년 200조원대였던 가계부채 총액은 2009년 700조원을 넘겨 10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고, 지난해엔 1300조원대로 7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이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으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졌다.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분할상환 비율은 2010년 6%에서 지난해 45.1%까지 확대됐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3%에 불과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은 평균 7.5%에 달했다”며 “2012년 이후 가계 평균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증가할수록 평균 소비성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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