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처 하에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11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지난달 19일 이후 조류인플루엔자(AI)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가 지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되고, AI가 발생한 7개 시도의 경우, 동일한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또 AI가 발생한 7개 시도 내의 14개 시군은 현재처럼 살아있는 닭 유통이 계속 금지된다. AI가 발생한 지역은 제주와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등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11일부터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유통·판매가 가능하고, 목·금요일 이틀은 세척과 소독을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을 출하할 때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가금거래상인들은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해야하고, 계류장 일제 소독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허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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