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인세 실효세율 16.6% 기록
MB 감세 이전 2009년 19.6%보다 3%P↓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 논의 시작해야”
MB 감세 이전 2009년 19.6%보다 3%P↓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 논의 시작해야”
정부가 대기업에 쏠려있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상당부분 축소해왔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위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의뢰로 작성한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16 신고연도 기준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효세율은 16.6%(과세표준 기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2015년 16.1%에 비해서는 0.5%포인트 올랐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인 2009년 19.6%와 비교하면 여전히 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다.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16.6%로 낮아진 뒤 7년째 16%대에 머물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비과세·감면 축소 등 법인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2013~2014년 16.0%로 바닥을 찍은 실효세율이 0.6%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과세표준 규모에 따른 실효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8.8%, 10억원 이하 13.4%, 100억원 이하 17.1%, 1천억원 이하 19.5%, 1천억원~5천억원 20.7% 등으로 대체로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7.2%로 떨어졌다. 과세표준 5천억 초과 기업은 국내 49곳에 불과하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들 대기업에 집중된 탓이다.
예산정책처는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2016 신고연도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이 분석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이후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회피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실효세율을 높히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진지한 증세 논의가 시작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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