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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졸음운전 방지 대책’ 만든다

등록 2017-07-13 16:49수정 2017-07-13 21:30

국토부, 지자체·버스업계와 합동대책회의 열어
초장근로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 제기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대원과 경찰이 구조 및 사고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대원과 경찰이 구조 및 사고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운전기사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광역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일부 업종에 대해 무제한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59조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3일 맹성규 2차관 주재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사고 원인과 예방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시·도 간 대중교통망이 연계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토부는 “관계자 회의에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연장근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59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협의해 운수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무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59조에서 운수업을 포함한 26개 특례업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무제한 연장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광역버스 기사는 사고 전날 19시간가량 근무한 뒤 5시간만 자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일과 뒤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2시간 이상 운행 땐 15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이날 회의에선 사업자 선정 때 버스기사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평가항목의 비중을 상향조정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됐다.

버스업계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운전기사 부족으로 추가 고용이 어려워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영세업체들이 주로 시내복판인 회차지점에 기사들의 휴게시설을 마련할 만한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사정을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들에 노동자 처우 대폭 개선을 강제하면 휴게시간도 보장하고 버스기사 추가고용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교통요금 상승이 불가피해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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