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부당 유통마진 등 정보공개 확대…공정위, 가맹사업 갑질에 칼 뺐다

등록 2017-07-18 18:13수정 2017-07-18 22:19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
피자·치킨 등 가맹본부 50곳 대상
통행세 감시 강화 등 개선책 내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주요 외식업종의 50개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가맹점 2000곳도 올해 하반기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골목상권 보호’ 조처 가운데 하나다.

*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집행 강화 등 23개 과제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예산이나 조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가장 강조한 대책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과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 비중 등을 직접 분석해서 공개하기로 했다. 또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최근 논란이 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이 친인척 회사를 통해 치즈 납품이나 물류를 맡기던 이른바 ‘통행세’ 행태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의 법 위반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해 가맹점주의 고통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주요 외식업종 가맹본부 조사 등을 마치고 시행령과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