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주요 외식업종의 50개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가맹점 2000곳도 올해 하반기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골목상권 보호’ 조처 가운데 하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집행 강화 등 23개 과제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예산이나 조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가장 강조한 대책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과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 비중 등을 직접 분석해서 공개하기로 했다. 또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최근 논란이 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이 친인척 회사를 통해 치즈 납품이나 물류를 맡기던 이른바 ‘통행세’ 행태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의 법 위반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해 가맹점주의 고통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주요 외식업종 가맹본부 조사 등을 마치고 시행령과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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