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10월말부터 부산도 분양권 전매제한

등록 2017-07-18 19:23수정 2017-07-18 20:52

18일 국회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
이르면 10월부터 부산 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부산은 민간택지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지역에서 빠져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청약조정지역을 지정할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쪽은 “아직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정 주택법이 시행될 10월까지 다른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부산 지역을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청약조정지역을 확대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5월 누계 매매가격 변동률이 1.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부산은 해운대구 등 기존 5구에 더해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청약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하지만 전부 민간택지인 탓에 전매제한 조처는 피했다. 당시 주택법상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민간택지에 대해 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거나 전대(재임대)한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4년간 입주가 제한된다. 이전까지는 불법 양도나 전대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은 있었지만,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조처가 없어 불법 양도가 자주 발생해왔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