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번 결론을 내렸던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재심의해 과징금 부과액을 상향조정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법위반 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4600만원이었던 과징금 부과액을 6000만원으로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과징금이 최종 의결과정에서 감경 요소 반영 등으로 조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과징금을 높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앞서 지난 4월 공정위는 본아이에프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하지 않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이라고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4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부과한 첫 번째 과징금이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과징금을 4600만원만 부과한 것에 대해 검토가 미진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죽이 자진시정을 했지만 정보공개서에 허위정보를 담은 것에 대해 최대치의 감경률(30%)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10%로 낮추기로 했다”며 “김상조 위원장 취임 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6월 취임 뒤 법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와 처분 등 공정위가 그동안 맡아 처리했던 과거 사건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과거에 대한 평가와 사죄와 개선 대책을 묶어서 올해 중에 사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