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 계약서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때,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국토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날 전국 226여곳의 시·군·구와 공기업 30곳 직원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만간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에 대비해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신청·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KB국민·우리·신한·경남·부산·대구·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대출금리를 0.2~0.3%포인트 낮춰준다. 또 전세권설정이나 소유권이전 등에 대한 등기수수료도 종전보다 30%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