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15일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이 박근혜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EU FTA의 개정협상 논의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비밀리에 개정협상을 진행해 통상절차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개정 협상 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국민의당)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통상절차법에서 정한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없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세 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정협상은 유럽연합 요청으로 시작했다. 2015년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유럽연합 정상회의서 자유무역협정 개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3개월 뒤인 2015년 12월4일 브뤼셀에서 양쪽이 만나 1차 회의를 열었고, 2016년 5월27일 서울(2차 회의)과 9월29일 브뤼셀(3차 회의)에서 회의를 했다. 유럽연합 쪽은 2013년 6월 직접운송조건의 완화 문제와 수리 후 재반입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 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내용을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우리나라도 투자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럽연합이 개정 협상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의 만남이었으며, 개정 협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부가 통상절차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절차법 6·10조를 보면, 정부는 통상협상의 목표와 내용, 추진일정,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따라 통상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이 내용은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며 “세 차례나 협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이니, ‘사전협의’이니 하면서 개정협상 사실을 숨긴 것은 통상절차법 위반이다”라고 비판했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2012년 발효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에는 13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