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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졸음운전 방지대책, 연속 쉬는 시간 8→10시간 확대

등록 2017-07-28 10:40수정 2017-07-28 14:34

근로기준법 개정해 무제한 연장근로 허용 제한
경기도 12개 시·군부터 올해 준공영제 시행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서울 은평구의 공영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차량들. 한겨레 자료사진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서울 은평구의 공영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차량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버스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 기사들의 근본적인 근로여건 개선에 나섰다.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버스 기사들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없이는 안전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국토부는 졸음운전의 원인으로 꼽히는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한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했다. 국토부는 고용부와 협의해 버스기사들의 무제한 장시간 근로를 허용케한 근로기준법을 손 보기로 합의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까지로 제한하지만, 일부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무제한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운수업은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중 하나다. 국토부는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을 개정해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한 경기도가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에 비해 민간 버스회사들의 기사 처우가 열악해 버스기사를 추가 고용하기 어려워 기사들의 장시간 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노선별 운행 회수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되 적자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지원해준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경기도가 50%, 버스 노선 인허가권을 가진 시·군이 50%를 부담하기로 하고, 우선 협의된 12개 시·군의 광역버스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준공영제를 실시한 뒤 향후 늘려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1일 2교대가 가능해져 장시간 근로를 막고, 버스 기사들의 급여 수준도 올라 기사 수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곳은 서울, 인천 등 인구가 밀집한 6개 광역시다. 인구밀도가 낮고 노선이 많은 광역도 중에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또, 경기도와 버스협회, 공제조합이 비용을 부담해 서울역, 강남역 등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점에 공간을 임차해 기사 휴게시설을 마련키로 했다. 여객법은 2시간 운행 뒤 15분 휴식 조항이 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쉴 수 있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와 달리 광역버스는 마땅한 휴게공간을 찾기 어려워 무시돼온 원칙이다. 국토부는 “도심 내 휴게시설이 마련되면, 15분 휴식 원칙이 지켜지고, 휴게시설을 거점으로 기사 교대 등이 가능해 장시간 근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모든 광역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는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다. 또 2019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로 확대하고, 장착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곳에 대한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상습정체 구간,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구간인 고속도로 64곳, 국도66곳에 홈을 파는 횡그루빙, 요철을 설치하는 돌출차선 등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2020년까지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70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각 기관에 분산된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노후 시설 개량 등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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