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국 11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이 중 절반은 1천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규모 철거가 아닌 주민들이 주도하는 생활밀착형 재생 사업에 나서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밝히고, 정부세종청사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후 8월말 총리 주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별위원회에서 선정 계획을 확정하고, 9월부터 사업 공모를 받아 12월에 사업지 110곳을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는 전체 물량의 70%를 광역지자체에 선정 권한을 위임하고, 나머지 30%는 중앙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 재원과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 규모가 최소 50만㎡, 최대 407만㎡에 이르는 등 본래 취지와 다른 대규모 사업이 이뤄져왔다고 보고, 이번에는 단위 사업 규모를 대폭 줄여 대규모 철거와 재건축 없이 주민 주도형 재생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할 11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을 5만㎡ 이하 규모인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단독주택으로 1000호 이하 마을단위 규모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선정 때 개발 여파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과 부동산 과열 방지대책도 평가하기로 했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는 곳은 한국감정원과 합동 점검을 벌이고,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과 부동산 투기 과열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지자체 계획에만 의존할 경우 개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개발학)는 “일단 집값, 땅값이 오르기 시작되면 지자체 단위에서는 손쓸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근본적 대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허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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