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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내반입 금지물품, 공항에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요

등록 2017-07-31 16:52수정 2017-07-31 21:19

기내반입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
인천국제공항에서 8월1일부터 시행
연간 4만명 2만원 이상 고가품 버려
31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공항직원들이 반입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인천공항/연합뉴스
실수로 고가의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보안검색대까지 온 경우, 이전에는 항공사 카운터로 돌아가 위탁수하물로 보내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이를 버리고 비행기에 탑승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항에 물품을 맡겨두거나 택배로 보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1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된 기내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위탁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대 바로 옆 네 곳에서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 전용 접수대’를 마련하고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품 보관은 1일 3000원, 택배는 크기와 무게에 따라 7000원부터 요금이 매겨진다.

인천공항에서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된 건수는 2014년 209만건, 2015년 205만건 등 200만건을 약간 상회하다 지난해는 307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내에 반입하지 못하는 물품은 보안검색대 바깥에 있는 항공사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맡기면 도착하는 공항에서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고 경우에 따라 상당한 추가요금이 발생하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물품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2만원 이상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120명, 연간 4만4000여명 수준이다. 이로 인해 고가 화장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보안검색요원간 충돌도 빈번히 발생했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설치된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 접수대는 보안검색대 바로 옆에서 365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택배는 승객이 지정한 주소로 배송되고, 보관 서비스는 승객이 인천공항으로 재입국시 출국장에서 찾아갈 수 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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