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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케이티의 케이뱅크 계열사 신고 누락 조사

등록 2017-08-01 16:20수정 2017-08-01 18:00

참여연대 조사 요청에 회신 보내
“사실관계 포함한 관련사항 검토”
케이티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1일 공정위가 전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에 대한 회신에서 “별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공정위의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조사 요청을 한 사건의 경우 일단 제보관리시스템에 올린 뒤에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참여연대의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케이뱅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에 조사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참여연대는 20여개 주주의 과점체제로 운영되는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정에 따라 산업자본인 케이티를 최대주주로 둘 수 없는데도,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을 케이티가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과거 케이티의 임원을 오랜 기간 지냈다는 점도 케이뱅크가 사실상 케이티의 계열사임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공정위와 달리 참여연대의 조사 요청서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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