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순위 6위인 지에스건설이 중소 건설업체에 추가공사를 지시한 뒤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갑질’을 저지르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일 지에스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92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도급사건으로는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에스건설은 2011년 3월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토목공사 중에서 수문제작 및 설치공사(공사비 480억원)를 중소업체에 맡긴 뒤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58억원 규모의 추가공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2015년 11월 공사가 완전히 끝난 뒤 중소업체가 추가공사비를 요청하자 “책임시공”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갑질을 저질렀다. 하도급법상 공사가 끝나면 6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뒤에는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지에스건설은 13억원의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또 지에스건설은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지에스건설은 공정위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법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위원회에 제재 안건을 상정할 때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지난 7월13일 공정위가 제재하기 하루 전에서야 뒤늦게 미지급 공사비와 지연이자 71억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통상 법위반 기업이 자진시정을 할 경우 별도의 제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제재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 이후에야 자진시정이 늦게 이뤄지고, 미지급 공사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위반 기업에 대한 엄정한 과징금 부과를 강조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에스건설은 이에 대해 “추가 공사비 지급 책임을 둘러싸고 중소기업과 이견이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니 공사비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면서 “최근 1심판결 결과가 나온 직후 추가 공사비를 지급했고, 양쪽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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