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엄격한 법집행을 내세워 조사방해 또는 자료제출 거부 기업들에 검찰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성광 기자
짬짜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철강업체들이 현장 조사방해에 이어 자료제출도 거부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현장 조사방해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검찰고발과 자료제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짬짜미 조사와 관련해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에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철강업체들이 조사방해 또는 자료제출 거부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5월 현대제철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조사 차원에서 대한제강에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이에 대한제강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자료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근무시간 중 법인카드 사용은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고, 법위반 혐의와 관련있는 특정 임직원의 법인카드로 한정했다며 대한제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의 제재절차 착수 후 대한제강은 뒤늦게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료제출 거부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다가 3억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법위반 기업의 공정위 조사방해는 2011년 이후에만 삼성, 에스케이(SK), 엘지(LG), 씨제이(CJ), 현대제철, 대한제강 등 6번째다. 정부의 법집행을 우습게 여기는 관행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엄격한 법적용을 강조하는 공정위는 앞으로 조사거부, 자료 미제출 기업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는 옛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7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발생한 조사방해에 대해서는 징역형 등 형벌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10월부터는 자료제출 거부 기업에 대해 매일 일평균 매출액의 0.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형사처벌 조항은 검찰이 그동안 보여온 미온적 태도를 고려할 때 효과가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씨앤씨, 엘지전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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