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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트루벤, ‘신안산선 건설사업’ 선정 취소되나

등록 2017-08-08 19:21수정 2017-08-08 22:09

총 사업비 3조4천억 규모 민자사업
트루벤 제출한 서류 내용·형식 결함
국토부, 취소 사전통지…소명 뒤 결정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의 자격이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8일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의 서류에 대해 불승인 처리하고 이를 트루벤에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하기 위한 사전통지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도저히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형로펌을 비롯한 법무법인 3곳의 자문 등을 받은 끝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0일간 트루벤에 소명 기회를 주고,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안산선 사업은 총사업비 3조4000억원 규모에 정부가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이다. 보통 민자사업에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것과 달리, 신안산선 사업에는 트루벤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해 시공사들을 모집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시공사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는 형식과 내용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파행이 되도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작성돼 있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는 수신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해야 함에도 트루벤이 대표사로 있는 에코레일주식회사로 돼 있고, 확약서 내용에도 △사업계획서 시공(설계) 계획에 따라 시공할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 △사업계획서의 시공(설계) 관련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등 법적 책임을 명시한 부분이 빠져있었다.

트루벤은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며,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안산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트루벤은 2조7586억원을 써내, 3조3611억원을 제시한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저가입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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