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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7살 취업준비생이 아파트 2채…100여명은 소득불분명"

등록 2017-08-09 20:40수정 2017-08-10 09:35

다주택자 등 286명 세무조사
“12회 양도하고 세금은 400만원
프리미엄 4억인데 양도차익 0원
30건 거래에 소득 1천만원 신고도”

27살 취업준비생 ㄱ씨는 2014년에 서울 종로구 재건축 단지 분양권을, 2016년에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사들였다. 총 10억원이 넘는 돈이 들었지만 그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 누군가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ㄱ씨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ㄱ씨 부모 등 가족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 자금 출처를 밝혀낼 계획이다.

국세청이 9일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286명 가운데 100여명은 ㄱ씨처럼 소득원이 불분명한데도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30살 미만이어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이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여럿 포함됐다. 한 예로, ㄴ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도 세액은 400만원만 납부했다. ㄷ씨의 경우엔 청약 당시 경쟁률이 33 대 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본인 명의로 아파트와 상가 30건을 양도하고도 3년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합쳐 1천만원만 신고한 공인중개업소 사업자 등도 탈루 혐의자로 지목됐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10~20%포인트씩 올리는 등의 규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처로 세무조사가 시행되는 것은 2005년 참여정부의 ‘8·31 종합 부동산 대책’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거여·장지·마천 토지 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아파트 인터넷 시세조작·투기조장 혐의자 세무조사’ 등을 잇따라 벌인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의 부동산 세금 탈루 조사는 원래 일상적 업무 가운데 하나지만, 이번처럼 전국 단위의 대대적 기획조사로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꼽힌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거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했다.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있는 371명 규모의 부동산 탈세감시조직을 총동원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행위를 적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어느 지역에서 급등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등기자료가 매일매일 국세청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세대별 또는 인별 보유주택 수를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로 2001건의 탈세행위를 적발해, 2672억원을 추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늘어난 액수다.

아울러 국세청은 청약조정대상지역 외에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풍선효과를 고려해 세무조사 대상의 범위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있어, 이들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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