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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갭투자 안돼’…디딤돌대출도 실거주자만

등록 2017-08-11 14:22수정 2017-08-11 21:58

대출 뒤 한달 안 전입, 전입 뒤 1년 거주
실거주 안 지키면 배상금, 대출 회수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앞으로는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 디딤돌 대출이 도입 취지에 어긋나게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디딤돌 대출에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28일 이후 시행되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출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구매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 뒤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배상금을 물거나 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8·2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가까이 치솟게 되면서 애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디딤돌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디딤돌대출은 목돈 마련이 어렵고, 대출이 쉽지 않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대출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첫 주택구매자는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2%대의 저렴한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살 경우 자기자본 없이 시가 5억원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8조원 규모의 디딤돌 대출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에 이용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는 실태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앞으로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일 이후 한달 안에 전입 신고를 하고 전입세대 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 이후 한달 안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한 차례 경고하고, 그 이후 한달이 지나도 전입하지 않으면 기존 금리에 6~7%가 가산되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대출 이후 1년이 지나도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제대로 전입신고가 된 이후에도 은행은 또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해 실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한다.

하지만 기존 거주자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 어쩔 수 없이 전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기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1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근무지 이전,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해외 이주 △대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나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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