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 마련
사회적 가치·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사회적할인율 5.5%→4.5%로 인하
예타 대상 500억에서 1000억으로↑
사회적 가치·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사회적할인율 5.5%→4.5%로 인하
예타 대상 500억에서 1000억으로↑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고용,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밝힌 개편안은 경제성 위주의 평가가 됐던 예타에 사회적가치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이다. 사업타당성종합평가(AHP)에서 정책성 평가의 비중을 25~35%에서 25~40%로,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25~30%에서 35~35%로 늘리는 반면, 경제성의 비중은 40~50%에서 35~50%로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더 높이는 탄력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점차 중요성이 확대되는 ‘고용효과’와 ‘환경성’에 대한 평가틀을 강화하고, ‘안전’ 등 기존에는 반영되 않았던 사회적 가치도 평가항목에 추가할 에정이다.
경제여건이 달라지고 재정규모가 커짐에 따른 변화도 있다. 우선 사회적할인율을 5.5%에서 4.5%로 1%포인트 인하했다. 사회적할인율은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이다. 2007년 5.5%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유지됐지만, 당시에 비해 시장금리(5.23%→1.44%)와 경제성장률(5.5%→2.8%)이 대폭 낮아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예타 대상 사업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단순 소득이전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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