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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갑질 피해자인데 또…’ 태광 전 경영진에 영장재청구

등록 2017-08-13 13:10수정 2017-08-13 20:41

변호인쪽 “첫 영장 때와 같은 내용”
주임검사 인사 직후 청구도 이례적
지속적인 단가 인하를 강요받다가 더는 회사를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차라리 회사를 인수하라고 제안했다가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주장하는 태광공업·태광정밀의 손영태 전 회장(왼쪽)과 손정우 전 사장.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지속적인 단가 인하를 강요받다가 더는 회사를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차라리 회사를 인수하라고 제안했다가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주장하는 태광공업·태광정밀의 손영태 전 회장(왼쪽)과 손정우 전 사장.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현대자동차와 1차 협력사로부터 일방적인 단가인하 등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왔다고 폭로한 태광공업·태광정밀(이하 태광) 손정우(39) 전 사장의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변호인 쪽은 지난달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새 영장에) 추가된 내용이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주임검사 전보 발령 직후 영장이 청구된 것도 이례적이다.

14일 태광쪽 변호인에 따르면 대구지검 경주지청(옥성대 부장검사)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공갈 혐의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손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손 전 사장은 부친인 손영태 전 회장과 함께 지난 4월 말 “부품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서연이화에 회사를 50억원에 매각하고, 연대보증(463억원) 책임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손 전 사장은 “서연이화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오랜 갑질로 인해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했고, 계약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같은 혐의로 손 전 회장 부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크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기각 뒤 손 전 사장 부자는 조사하지 않고, 현대차의 구매담당 임원만 참고인으로 불렀다. 태광 쪽 오영중 변호사는 “영장 재청구는 보강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을 때 하는 게 일반적인데 다시 제출된 영장에는 새 내용이 전혀 없어 무리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건 담당 주임검사인 옥 부장이 지난 10일 전보 인사가 난 직후 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례적이다. 손 전 사장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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