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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민자도로 협약공개·통행료 인상 제한하도록 법률 개정

등록 2017-08-15 16:36수정 2017-08-15 20:28

국토부,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부실 실시협약 변경 가능해질 듯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한겨레 자료사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한겨레 자료사진
값비싼 통행료에 비해 부실한 운영으로 비판을 받아온 민자도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의해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운영·관리 기준이 불명확했던 민자도로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민자도로 사업자와 민자도로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 업무를 전담할 ‘민자도로 감독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명절 통행료 감면 등의 근거가 마련되고 과다한 통행료 인상도 제한된다. 국토부는 “‘교통 공공성 강화’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민자도로의 공공성 역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미 체결된 실시협약도 잘못된 수요예측을 근거로 과도한 국고지원과 통행료를 받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 국토부가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소급적용 논란을 의식해 한국헌법학회에 공식 자문을 의뢰한 결과, 실시협약은 과거에 체결됐지만 통행량 예측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미래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이 법이 개정되면 그간 감춰졌던 실시협약이 모두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도로 건설 과정에서는 관리·감독이 이뤄졌지만 이후 운영단계에서의 그렇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재정도로 수준의 관리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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