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녹색친구들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지은 민·관 공동출자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1호 ‘녹색친구들 성산’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새 정부 들어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도 바뀐다. 재정수입 확보에 치중했던 과거에서 탈피해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향점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등으로 국유재산을 확보한 뒤 이를 개발해 공익 목적에 활용하며, 궁극적으로 재정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는 방안이다.
토지, 건물, 공작물,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되는 국유재산은 2016년 기준 가액 1044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467조원에 이르는 토지의 비중이 가장 큰데, 이 가운데 행정재산이 2만4109㎢(501만2천필지), 일반재산이 831㎢(67만5천필지)에 이른다. 행정재산이란 청사나 학교, 도로, 하천, 제방, 문화재 등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이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에 개발·활용이 가능한 재산을 뜻한다.
정부는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2018년에 행정재산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필지는 행정재산 501만필지 가운데 도로·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217만필지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확보된 일반재산을 개발할 경우 한해 658억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유지 개발 방식도 바뀐다. 당초엔 ‘청사’ 또는 ‘청사+수익시설’ 방식으로만 개발할 수 있었지만, ‘공익시설’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등 주거복지사업과 사회적기업, 신산업·벤처기업 사무공간 등 포용·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공익시설의 사례로 들었다.
정부는 또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있는 30년 이상 노후 청사 173개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출퇴근 탓에 교통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많은 청년층 주거대책을 위해 노후 청사를 재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노후 청사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 뒤 단기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하고, 도시계획·법령 등을 손봐야 하는 중기 사업은 5년 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종합 개발되는 국유재산은 혁신성장과 주거 등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활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벤처·창업기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체 등이 국유건물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고, 낡은 컴퓨터와 책상 등 불용품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유건물 일부 면적을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배정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패러다임이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도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기여하도록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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