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그룹 계열사인 서브원(대표 이규홍)이 중소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서브원은 이전에도 계약서를 제재로 발급하지 않는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31일 서브원이 17개 중소기업에 19건의 건물 전기공사와 유지관리 업무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브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년반 동안 2개 중소기업에는 공사계약이 끝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하고, 3개 중소기업에는 공사가 시작된 뒤 뒤늦게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14개 중소기업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금 변경 등 계약내용을 수정하고도 공사 전에 바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계약서는 공사 착수 이전에 서면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약서 발급은 중소 수급사업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출발점인데, 서브원은 과거에도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갑질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공정위는 금액이 큰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과징금을 잇달아 부과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