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동일인’으로 이해진(사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네이버를 다른 56개 재벌과 함께 2017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네이버의 동일인을 이해진 창업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재벌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른바 그룹총수)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경영활동과 임원선임과 관련한 동일인의 영향력을 고려해 판단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이해진(4.31%)과 임원(0.18%)의 지분이 4.49%로 다소 적어 보일 수 있으나, 경영참여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과 해외기관투자자(20.8%)를 제외하면 최다출자자이고, 1% 미만 소수주주의 지분이 약 50%에 달하는 등 높은 지분 분산도를 고려하면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에 있어 유의미한 지분”이라고 판단했다. 또 최근 경영권 안정 목적으로 미래에셋대우와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 1.71%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추후 10.9%에 달하는 잔여 자사주의 활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진은 대주주 중에서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거쳐 현재도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해진 창업자는 네이버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자신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인 지음과 친족이 지배하는 2개 회사 등 모두 3개사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앞서 이해진 창업자는 지난달 14일 공정위를 방문해서 네이버는 창업자의 지분이 낮고, 친인척의 지분이나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없으며,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등 다른 재벌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네이버의 동일인을 자신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해진 창업자의 개인회사와 친인척 소유회사는 네이버와 어떠한 사업적·금전적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가운데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곳은 포스코, 농협,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에스오일, 케이티앤지, 대우건설, 한국지엠 등 8개로, 이들은 그룹을 지배하는 사실상의 총수가 존재하지 않는 민영화된 그룹과 외국계, 법정관리 그룹들이다.
곽정수·김재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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