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3일 논평을 내고 법원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고, 재벌에 약한 사법부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채 의원은 “법원이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부과한 14억3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법을 정면으로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종전까지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부당지원행위)로 제재했으나 법원이 지원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면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와 이를 이용한 불법·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을 제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이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새로 도입하면서 부당성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명백히 기록으로 남겨두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공정위에 경제력집중이 발생하는지를 입증하라며 또다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 것은 입법취지와 위배된다”면서 “경제력집중은 부당성 요건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부당성 요건으로 보더라도 재벌의 행위라면 경제력집중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법원이 일감몰아주기 문제의 근절 필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유했던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회에서 어렵게 이룬 합의를 무너뜨리고, 재벌의 악질적인 행태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서도 최소한의 형량만 선고하며 재벌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했다”면서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의 상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입법부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개혁 없이는 모든 개혁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