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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법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활동중지 신청 각하

등록 2017-09-06 11:27수정 2017-09-06 17:44

“공론화위 행정기관에 불과…민사소송 대상 안 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이 지난달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이 지난달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멈춰 달라’며 제출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정만)는 김병기 노조위원장, 남건호 노조기획처장, 이상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손복락 대책위 원전특별위원회 팀장, 성푼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과) 등 6명이 “공론화위 구성과 활동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의 에너지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한 에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1일 낸 가처분신청을 6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민사소송 수단인 가처분을 통해서 공론화위 활동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론화위는 국가가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구성한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민법상의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론화위가 공사 중단이나 재개 중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론화위 의결 사항이 구속력을 갖는다는 규정도 없다”며 각하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한수원 노조 등은 이와 별도로 ‘공론화위 구성의 근거가 된 국무총리 훈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훈령 집행정지 신청과 훈령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달 1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첫 변론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14일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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