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과 고용 위험에 노출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5월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맞벌이와 홀벌이의 상대적 소득격차가 6분기 만에 가장 줄었다. 최근 서비스업 등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면서 맞벌이 가구 부수입원의 소득이 감소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47만3천원인 것으로, 홑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 369만3천원에 비해 1.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와 홑벌이의 상대적 소득격차(배율)는 2015년 4분기 1.48배를 기록한 뒤, 2016년 1분기 1.57배로 늘었다. 이후 2016년 2분기 1.50배, 3분기 1.53배, 4분기 1.52배, 2017년 1분기 1.54배 등을 유지하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가구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에서 격차가 줄었기 때문인데, 지난 2분기 맞벌이(393만5천원)와 홑벌이(226만4천원)의 근로소득 배율은 1.74배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지난해엔 분기별로 1.79배~1.85배를 유지했는데, 올해 들어 격차가 좁혀졌다.
이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일자리의 질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수 증가가 매달 30만명대를 유지하며 고용률과 실업률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 2분기인 4~5월 두달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상용직과 임시직 등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격차는 206만1천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3% 벌어진 상황이다. 맞벌이 가구의 부수입원이 서비스업·초단기 근로 등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수입 감소가 전체 맞벌이·홑벌이 격차 감소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에 저임금 서비스 업종 취업자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맞벌이 부소득자가 더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이동했거나 임금이 감소하면서 홑벌이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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