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관계자들이 “살균제 제품의 주성분표시를 안 한 기업들의 편에선 공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에스케이(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독성물질인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곧 재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5일 “최근 환경부가 CM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관련 자료를 보내왔다”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재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관련 사건을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애경은 에스케이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이마트는 애경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해 문제를 낳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판단 불가'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심의절차가 종료되면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날 “소비자 보호 주무부처로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지난해 심의 당시 비록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당시 5명)를 피해자로 인정했으나,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실헙 결과 가습기메이트 제품 사용과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확인을 위한 최종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공정위 사무처가 작성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공개하고 “사무처는 과징금을 최대 331억원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할 정도로 사건이 중대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심사보고서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매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각각 250억원과 81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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