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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인체무해’ 부당광고 조사 누락

등록 2017-09-21 14:18수정 2017-09-21 22:00

신고자 “작년 위해물질 표시누락만 다뤄…인체무해 광고 제외”
송기호 변호사 “부당광고 조사했다면 SK·애경 제재·고발 가능”
공정위 “광고물 2004~2005년 게재…신고시점과 시차 커 조사 안해”
21일 서울 종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 부당표시광고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절차종료 결정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21일 서울 종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 부당표시광고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절차종료 결정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광고 사건을 조사할 때 ‘인체에 무해하다’는 부당광고 부분은 누락시켜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1일 서울 종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광고사건 관련 제3소위원회의 2016년 8월12일자 회의록을 보면 피해자가 신고한 두가지 법위반 혐의 가운데 독성물질인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의 함유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부분만 심의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부당광고 부분은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위해물질 함유사실 미표시 부분에 대해서도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종결 결정을 내렸다.

신고인인 이아무개씨는 “2016년 4월 공정위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과장광고와 제품 사용설명서에 (유해물질인 CMIT·MIT 함유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오류를 신고하면서 모두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2016년 6월과 ‘인체무해’ 광고 관련 증거자료까지 제출했는데도, 공정위가 부당광고 부분은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에스케이케미칼은 2004년 12월 사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며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해 인체에 무해한 안정한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또 2005년 10월에는 한 스포츠신문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인체무해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에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가 만약 부당광고 부분까지 조사했다면 두 기업을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증거로 제시된 광고물이 2004~2005년에 제작돼 신고시점과 시차가 많이 나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또 “공정위가 지난 15일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다룬 2012년 사건과 2016년 사건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라면서 “위법행위가 종료된 2011년 8월부터 5년까지인 공정위 처분시효(2016년 8월말)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재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업체들이 2011년 8월 이후에도 제품을 계속 판매한 사실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공소시효(5년)와 처분시효를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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