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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면세점 특허 ‘깜깜이 심사’ 사라진다

등록 2017-09-27 15:55수정 2017-09-27 16:25

민간위원들로만 특허심사위 구성
위원명단과 평가점수 모두 공개
‘특허기간 연장’ 등은 장기 과제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관광객이 가득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관광객이 가득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면세점 선정 과정에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던 원인인 ‘깜깜이 심사’가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들로만 구성하기로 했다. 또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7일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내·외부 통제 강화를 두 축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티에프는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세청이 호텔 롯데 쪽의 점수를 깎아 면세점 특허를 탈락시키고, 기초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시내면세점을 늘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구성됐다. 티에프는 먼저 관세청이 주도하던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손에 넘기기로 했다. 지금까지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이 절반 정도 포함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또 관세청은 행정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특허 심사의 척도인 계량지표를 사전에 산정해 위원회 쪽에 제공했다. 사실상 관세청이 심사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에 티에프는 특허심사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냈다. 또 특허심사 정보도 전면 공개된다. 현재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이지만 앞으로는 명단을 사전에 공개한다. 또 평가항목별 배점도 29가지 세부항목까지 모두 공개하고, 기업별 평가결과 역시 공개할 방침이다. 평가자들의 편향에 따른 심사 결과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항목 별로 최고·최저점을 배제하는 한편, 평가자는 평가 점수와 함께 왜 해당 점수를 줬는지 이유까지 밝히도록 했다. 투명성·공정성과 함께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이다.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되는 ‘청렴 옴부즈만’은 심사 과정을 참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도 갖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12월31일 특허 기간이 만료하는 롯데 코엑스점부터 적용된다. 티에프는 특허공고와 심의기간을 고려해 특허심사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만 1차로 발표했다. 티에프는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인 특허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매제, 등록제 등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유창조 티에프 위원장(동국대 교수)은 “롯데 코엑스점 심사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법령 개정 등 시기적으로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1차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단순히 제도 개선이 아니라 원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를 설계해 2019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특허심사가 투명하게 개선되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특허 심사가 좀 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면세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특허기간 연장과 수수료 인하 부분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노현웅 김소연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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