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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은행 평균 미달”

등록 2017-10-08 11:04수정 2017-10-08 11:06

참여연대 “3년 평균-6월말 기준 자본비율 모두 미달”
“금융위 2015년 유권해석-지난해 시행령 개정 특혜”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격 충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어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은행업종 평균에 미달해 재무 건전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올해 6월말 현재 BIS기준 총자본비율이 15.28%로 은행업종 평균치 15.37%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금융위가 2015년 11월 케이뱅크만을 위한 억지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해도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은 14.35%로, 국내 은행 평균인 14.38%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리은행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가 지난해 6월28일자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삭제한 것은 케이뱅크에 대한 중대하고도 부당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이 없었다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를 초과해 보유하는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거나, 4%를 초과하는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1월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심사를 하면서 대주주의 총자본비율 산정과 관련해 그동안 당연시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을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이 2015년 6.말 기준 14%로 당시 국내은행 평균치인 14.09%에 미달하자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기 지난해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한 것도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해도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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