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4급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취업을 가장 많이 한 곳은 삼성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9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취업제한 대상자) 재취업심사 승인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재취업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재취업 승인신청을 한 3081건 중에서 88.5%(2727건)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11.5%(354건)는 거절됐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승인 비율이 91%로, 5급 이하 일반공직자의 83%보다 높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로펌, 공기업 등에는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또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얻은 재취업 고위공직자 가운데 절반가량(49%)이 대기업, 공공기관, 로펌에 들어갔고, 그중에서도 삼성 취업자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공기업과 공공기관(113명), 현대차·현대중공업 등 범현대그룹(99명), 한화그룹(45명), 김앤장·태평양 등 로펌(45명), 에스케이(37명)의 순서였다.
재취업 고위공직자들을 소속기관별로 보면 국방부가 50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대통령실(136명), 금융감독원(118명), 검찰청(109명), 국정원(92명)의 순서였다. 채이배 의원은 “군 출신의 경우 한화테크윈,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엘아이지넥스원 등 방위산업체에 주로 입사하고, 금융감독기관 출신은 금융회사에, 공정위 출신은 김앤장·태평양 등 로펌에 주로 취업한 곳으로 확인돼 공직자윤리위의 업무관련성 심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공직자의 재취업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무로 얻은 정보와 인맥을 활용해서 퇴직 후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부당한 전관예우 및 로비스트 활동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퇴직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대기기간을 보면 1개월 이하가 3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1~6개월 이하 34%, 7~12개월 이하 16%, 1년 초과 15%의 순서로, 1년 이하 재취업자가 85%에 달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10일부터 9월말까지 모두 69명의 고위공직자가 재취업을 신청했는데 63명(91%)이 승인을 받아 매달 약 13명꼴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보수정권의 적폐청산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청와대, 국정원, 검찰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취업제한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