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부동산 앞에서 한 시민이 매물 목록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월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월세세액공제의 혜택을 보는 대상이 전체 월세가구의 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20만4873명 가운데 세액을 한푼이라도 감면받은 임차인은 13만989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확인된 전체 월세(보증부 월세·사글세 등 포함)가구는 452만8453가구에 이른다. 전체 월세가구에 비해 월세세액공제 신청자는 4.5% 수준이고, 세액공제 혜택을 본 경우는 3%에 그쳤다.
그나마 월세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고연봉을 받는 경우였다. 세액공제를 받은 13만9891명 가운데 연봉 4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8만3420명(60%)에 달했다. 2015년 기준 근로자의 중위소득이 2200여만원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인 고소득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린 셈이다. 또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직장인 가운데 세액을 감면받지 못한 6만4982명은 과세 미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은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했지만 조세 감면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고소득 임금근로자에게 흘러가고 있다”며 “전체 월세가구의 16%에 그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급여를 늘리는 편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서민 가구에 혜택을 늘리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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