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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분양제, LH부터 단계적 도입”

등록 2017-10-12 18:04수정 2017-10-12 22:08

국정감사서 “민간부문은 인센티브로 유도”
정동영 의원 “선분양제 부실공사·투기 조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한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12단지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한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12단지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부문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선분양제는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가계부채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국토부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시범사업 등을 거친 뒤 후분양제를 제도화하고,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후분양제는 착공 전에 먼저 분양한 뒤 분양권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짓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사가 자금을 유치해 일정 정도 건물이 완성된 뒤에 분양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엘에이치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개 단지에서 40% 완공 뒤 분양, 3개 단지에서 60% 완공 뒤 분양했던 사례가 있다. 당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우려로 일시적으로만 시행됐을 뿐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2004년 참여정부 시절에도 후분양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시범적으로 엘에이치에서 후분양제를 실시한 바 있다. 참여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계획은 이후 취소됐지만, 2007년부터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엘에이치만의 후분양 시행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후분양제의 취지가 주택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분양권 전매 등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에 대한 시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공공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한 뒤 민간에 공급되는 공공택지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허승 최종훈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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