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페이스북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은 12일 열린 올해 첫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대기업 총수는 국감에 나오면 왜 안 되는가”라며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재 효성의 이상운 부회장을 증인으로, 김규영 대표이사와 임석주 재무담당이사(CFO) 상무보를 1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감사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한 상태다.
효성은 보유한 진흥기업의 주식 가치가 2013~2016년 취득원가보다 30% 이상 하락해 322억원 손실을 보았는데도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아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0억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이라는 제재를 받았다.
지 의원은 정무위 국감이 개의하고 얼마 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올해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증인 신청을 실명제로 하는 해”라며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준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걸고 증인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여야 협상 과정을 보면 국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고 (증인 채택 요구가) 묵살되는 일이 있었다”며 “(여야가) 협의할 때 대기업 총수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이게 타당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금융위원회 조사를 하다가 저희는 효성 의사결정자의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현준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앞서 금융당국이 진흥기업 주식 가치 하락에 대한 효성의 회계 부정을 ‘봐주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이 2015년 효성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뒤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위원회가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인정해 효성과 이상운 전 대표, 전 재무담당임원(CFO) 3명에 대한 고발 통보를 결정했지만,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 통보 조처는 제외한 채 과징금만 부과했기 때문이다.
지 의원의 이런 요구에 이진복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은 “그 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들과 위원장이 논의했다. 어떤 기업인을 (국감장에) 모셔야 한다면,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를 우선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종합 국감 때 (총수 증인 채택을) 고려하자 이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 쪽은 지 의원 주장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 변경에 따른 착오였을뿐 고의적인 회계분식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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