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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 자료에 ‘안전성 평가’ 자료 오류

등록 2017-10-15 18:49수정 2017-10-15 21:59

원안위, 2015년 연장 결정 9개월 지나서야 확인
한수원은 연장심사 전 파악하고도 수정 안해
우원식 의원 “결정 과정에 대한 재검증 필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녹색당 회원 등이 지난 2월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입주해있는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월성1호기수명연장취소판결에 항소하는 것을 규탄하고 김용환 원안위원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녹색당 회원 등이 지난 2월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입주해있는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월성1호기수명연장취소판결에 항소하는 것을 규탄하고 김용환 원안위원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국수력원자력이 노후 핵발전소인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앞두고 ‘중대 사고 가능성’을 예측하는 계산식에 오류가 있는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한수원 직원은 심사에 앞서 이런 문제를 알고서도 수정하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심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한수원의 ‘월성 1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입력 오류’ 자료와 한수원의 2015년 자체 감사 및 징계 자료를 종합하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앞두고 원안위에 2013년 제출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는 비상노심냉각설비(ECCS) 자동 동작 조건이 잘못 설정돼 있었다. 비상노심냉각설비는 노심(원자로심)을 냉각시킬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대량의 냉각재를 신속히 공급해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 장치다. 한수원은 2009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했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4년 10월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원안위는 이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최종 결정했는데, 해당 오류는 9개월이 지난 그해 11월에야 확인됐다. 한수원은 제보를 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해 담당 직원들이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14년 6월 이 오류를 파악하고도 이를 고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 오류는 노후화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되는 데 일조했다. 심사 당시 한수원은 월성 1호기 비상노심냉각장치가 일정 수준 이상의 압력을 받으면 자동 가동된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오류를 수정할 경우 자동으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런 잘못된 평가로 월성 1호기의 ‘내부사건 발생 시 조건부 노심 손상 확률(CDF)’은 5배나 적게 계산됐다. 내부사건이란 지진과 같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발전소 안 원자로 등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뜻한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15일 “1.73이었던 내부사건 조건부 노심 손상 확률이 오류를 바로잡으니 8.93으로 높아졌다”면서도 “수정해도 안전성 목표 기준까지 17%의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확률이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공학적으로는 명백한 오류”라며 “얼마나 이런 오류가 더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허위 자료로 규제기관의 심사를 받고, 숨기기에 급급한 한수원의 적폐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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