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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공정위, 삼성 ‘총수’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바꾼다

등록 2017-10-16 13:23수정 2017-10-16 22:06

정상 경영 안되면 ‘동일인’ 제외 검토
롯데도 신동빈 회장으로 교체될 듯
채이배 의원도 공정거래법 개정 발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1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으로 가기 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1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으로 가기 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동일인’(총수)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장기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못하고 있는 이건희(사진)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을 각각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법 취지와 현실에 맞게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이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재벌)을 지배하는 사람(또는 회사)을 뜻한다. 공정위는 매년 각 그룹이 동일인 및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자산 10조원 이상 재벌은 대기업집단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한다. 공정거래법은 재벌 계열사의 경우 지분 30% 이상 요건과 사실상의 지배력 요건을 두고 있으나, 동일인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요건이 없다.

이건희 삼성 회장
이건희 삼성 회장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달 29일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자’는 동일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채 의원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 이후 3년반째 의식불명이고, 롯데의 신격호 총괄회장은 고령으로 인해 수년전부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못하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지난 4월 대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각각 삼성과 롯데를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두 사람을 지정한 것은 비현실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자격 제한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면서 “경제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4월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일인 자격이 제한되면 이르면 내년 4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발표 때는 삼성의 동일인이 3년반째 의식불명 상태인 이건희(사진)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의 동일인은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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