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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앤장, 허위자료로 공정위 과징금 220억 부당감경

등록 2017-10-19 12:11수정 2017-10-19 21:30

박선숙 의원 공정위 국감에서 지적
성신양회 2016년 담합으로 과징금 437억 부과
과징금 선반영 ‘적자’ 둔갑해 과징금 50% 감경
공정위 직원이 감경방안 조언도…뒤늦게 취소 결정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법위반기업의 법률대리를 하면서 적자를 낸 것처럼 꾸민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200억원 이상 부당하게 감경받았다가 들통난 사실이 확인됐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2월 7개 시멘트회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성신양회 437억원 등 총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성신양회는 이와 관련 김앤장 변호사를 통해 직전 3년간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감경과 과징금 분할 납부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과징금을 437억원에서 218억원으로 50% 깎아주는 결정을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법위반기업의 직전 3년간 재무상태를 고려해 적자를 낸 경우에는 과징금을 깎아주게 되어 있다.

하지만 김앤장이 성신양회의 재무상태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 2015년의 경영실적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액을 비용(잡손실)으로 미리 반영해서 338억원의 적자를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 과징금 부과액을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면 성신양회는 2015년에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기록해 과징금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뒤늦게 이런 잘못된 자료 제출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2월 과징금 감경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공정위 현직 직원이 과징금 감경 심의를 앞둔 시점에 김앤장 변호사에 연락해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을 할 때는 2015년에 적자를 기록한 사실을 포함했지만, 과징금 감면 신청 이유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방법을 조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공정위는 김앤장 등 대형로펌과 공정위 직원 간의 유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공정위 직원이 전화한 김앤장 변호사도 공정위 출신이다. 김앤장 변호사는 해당 자료가 포함된 2차 의견서를 제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감경 조처를 받아냈다.

박선숙 의원은 이에 대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공정위에 고의로 은폐·누락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과징금 감경 결정을 내렸다”면서 “심의단계에서 발생하는 ‘고의적인 은폐?누락’의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방해로 제재할 수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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