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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허위자료 제출 등 네이버·이해진 ‘봐주기’ 논란

등록 2017-10-19 15:11수정 2017-10-19 21:31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공정위 국감서 지적
2015~17년 총수일가 계열사 주식 신고 누락
2014년 상생출연금 500억 부풀리기 ‘묵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을 제재하지 않고, 2014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동의의결을 받을 때도 상생협력용 출연금을 500억원 부풀리는 것을 눈감아줬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배포한 자료에서 “공정위가 자산규모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네이버에 대해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등 세차례에 걸쳐 관련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네이버가 이해진 창업자의 친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 없다고 허위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추가요청을 받은 뒤인 올해 9월에서야 이 창업자의 친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현황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초 네이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이 창업자의 친인척이 2개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 현황, 이들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네이버를 제재하지 않았다.

채 의원은 또 공정위에 대한 질의에서 “네이버가 2014년말 자산규모가 3조4천억원으로 5조원에 미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앤에이치앤엔터테인먼트(자산 1조5천여억원)와 올해 계열사로 추가 확인된 12개 자회사(자산 1719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네이버와 앤에이치앤엔터테인먼트가 분할됐지만, 이 창업자와 이준호 앤에이치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로 주식을 교차보유하고 있어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12개 자회사도 계열사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답변에서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 누락문제는 다시 살펴보겠다”면서 “다만 지금까지 이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의 허위자료 제출은 제재한 사례가 있지만, 아직 지정이 안된 그룹의 허위자료에 대해 제재한 사례는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또 “공정위가 2014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1천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방안이 담긴 동의의결안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별도 제재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면서 “하지만 상생방안 중에서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출자금 500억원은 동의의결 이전에 이미 네이버가 약속했던 사안인데도 공정위가 동의의결안에 포함하는 것을 용인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원래 네이버가 처음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서에는 상생 출연금이 500억원이었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예정액 1천억원에 맞추기 위해 이미 발표된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출연금(500억원)을 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어 “네이버가 2014년 동의의결 이후 부동산 정보업체들로부터 부동산 매물정보를 공급받으면서 실제 매물의 존재를 검증한 이른바 ‘확인 매물’은 3개월 동안 다른 사이트에 게재하지 않는다는 불공정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동의의결을 받을 때도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논란이 제기되자 네이버가 직접 정보를 포탈에 올리지 않고 정보업체를 통해 등록받은 매물만 올리는 ‘플랫폼사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네이버와의 계약으로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네이버가 새 시장에 진출할 때마다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는데 그 때마다 공정위가 일일히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미국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에 비유한 것이 논란이 되어 국회 정무위에서 사과까지 하는 곤욕을 치른바 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채 의원이 지적한 추가 확인된 12개 계열사가 어느 곳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2013년 네이버와 앤에이치앤엔터테인먼트 간의 분리는 공정위의 확인을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또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서 별도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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