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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진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패소 판결은 법원 오해”

등록 2017-10-19 18:31

박용진 의원, 국감에서 2013년 국회 법안 심사자료 공개
법원 ‘부당이익 제공’ 관련 ‘경제력 집중’ 입증 잘못 요구
‘정당한 이유없이 총수일가에 이익제공’ 자체가 규제대상
참여연대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결” 요청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법원이 한진그룹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패소판결을 한 것은 2013년 입법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국정감사에서 제시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3년 8월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신설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때 입법취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해당 조항의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달 1일 대한항공과 그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23조2 제1항의 ‘특수관계인(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면서 “법개정 당시 ‘정당한 이유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부당한 이익’으로 수정됐는데, 이는 별도의 ‘부당성 요건’을 신설한 것인데 공정위가 ‘경제력 집중 유지·강화’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인 한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은 당시 법안 심사자료를 토대로 “표현이 바뀐 것은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당한’으로 수정한 것”이라면서 “이는 법원의 판단처럼 ‘부당성 요건’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자체가 부당성 요건 전환이라는 내용이 법안 심사자료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박 의원이 공개한 심사자료를 통해 당시 입법취지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와 그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법원의 판결처럼) 별도의 부당성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당시 정무위원장이 제시한 대안 제안 경위 등을 보아도 법원이 제시한 입법 과정에 대한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정거래법 23조1항7호의 부당지원과 별개로 23조2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신설한 것은 ‘부당성’(공정거래 저해성) 입증 요구의 엄격성으로 인해 삼성에스디에스 판결 등의 재벌그룹 부당지원 관련 재판에서 번번이 패소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명백하게 입법목적을 몰각한 것으로 대법원이 입법취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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