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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환불 거부한 온라인쇼핑몰 ‘임시 판매중지 명령’

등록 2017-10-22 12:00수정 2017-10-22 20:42

공정위 지난해 제도도입 뒤 첫 조처
청약 철회 지속 방해로 피해 확산 우려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어썸 제품들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어썸 제품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사이버몰에 대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식 제재 조처가 결정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하라는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2일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이버몰 ‘어썸’(대표 김양덕)에 대해 정식 제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모두 일시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어썸은 의류 등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다.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명백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취하는 조처다.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저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를 경우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어썸은 하자가 있는 상품만 교환이 가능하고, 환불은 제품이 품절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 공정위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3월 어썸을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에도 사업자의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3~6월 사이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어썸 관련 민원이 77건에 달하고, 9월 한달 동안에도 13건의 민원이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서가 어썸에 전달되는 즉시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제재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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