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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한국판 ‘로비스트 등록제’ 시행

등록 2017-10-24 11:57수정 2017-10-24 20:47

‘유착위험’ 로펌·대기업·퇴직자 사전등록 의무화
부정청탁·조사정보 입수 금지 ‘윤리준칙’ 도입
의무 위반시 공정위 직원 1년간 접촉불허 방침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조사방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S 그룹의 임원 ㄱ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공정위의 ㄴ국장을 방문해 조사담당인 ㄷ국장에게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될까? 내년 1월부터는 ㄴ국장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ㄱ임원과의 접촉사실과 윤리준칙 위반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공정위 직원은 1년간 ㄱ임원과 접촉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24일 그동안 유착 의혹이 제기돼온 대형로펌, 대기업, 공정위 출신 퇴직자와 직원 간의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과 윤리준칙’을 도입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기관이 공직자가 아닌 외부인을 대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관리방안은 공정위 출입이 잦은 외부인에 대해 사전 출입등록제를 도입하고, 공정위 직원을 방문·접촉할 때 지켜야 할 윤리준칙을 만들었다. 등록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인 김앤장 등 28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가운데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다. 또 자산 5조원이 넘는 57개 공시대상 재벌그룹 소속 1980개 회사의 임직원 가운데 공정위 담당 업무자와, 공정위 퇴직자로서 등록대상 대형로펌과 대기업에 재취업해 공정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정위는 등록 예상자를 대형로펌 50여명, 재벌그룹 300여명 등 400~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또 등록자는 공정위 직원을 만나서 사건 처리방향 변경, 처리시기 조정, 사건수임 등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또 조사계획 등 현장조사정보 사전에 입수하려는 행위도 금지된다. 등록자가 사전약속된 공정위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을 무단으로 만나거나, 등록 대상자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공정위 직원을 만나서는 안된다. 또 김영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접대, 선물, 편의 제공도 금지된다.

자료:공정위
공정위 직원은 등록요건에 해당됨에도 등록하지 않은 외부인과는 사무실 안팎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접촉이 금지된다. 또 등록자와 만났을 때는 장소에 불문하고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상세한 면담내용을 5일 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외부접촉은 예외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윤리준칙을 지키지 않는 등록자와는 공정위 직원이 1년간 모든 접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등록대상이 아닌 외부인도 공정위를 출입하거나 방문할 때 윤리준칙을 지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 방안은 로비스트로 정식 등록된 사람에게만 대관 접촉을 허용하는 미국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향후 미국식 로비스트법 도입 논의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선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사건과 관련한 직원과 외부인과의 사적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유착 논란을 근절하려면 공정위 직원들에 대한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인·변호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정위를 방문하고 있으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원부서 직원을 통한 우회적인 영향력 행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최근 5년간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 자료’에 따르면 대형로펌에서는 김앤장의 출입이 3168회에 달하고, 재벌그룹에서는 삼성전자 출입이 618회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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