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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건국유업·햄, 대리점에 제품 구입강제 ‘갑질’

등록 2017-10-25 11:59수정 2017-10-25 20:38

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검찰 고발
안팔리거나 단산 앞둔 제품 ‘밀어내기’
남양유업 사태 보고도 불법행위 지속
건국대학교가 운영하는 건국유업과 건국햄이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5일 건국유업과 건국햄이 가정배달 대리점들에 제품구입을 강제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구입강제)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건국유업과 건국햄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7년 10개월동안 272개 가정배달 대리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신제품과 리뉴얼제품, 판매부진 제품, 생산중단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밀어내기’를 했다. 해당 제품은 하이요, 유기농우유, 천년우유, 헬스저지방우유, 연우유, 연요구르트 등 13개에 달한다.

건국대학교는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제품 관련 수익사업을 해왔다. 지난해 매출은 1571억9천만원에 달했다. 건국유업·건국햄은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뒤에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시스템에 입력했고, 일방적으로 출고한 제품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 대금을 청구했다. 계약상 제품 반품이 불가능해 팔지 못해 남은 제품은 모두 대리점 부담으로 전가됐다.

공정위는 “건국유업은 2013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밀어내기가 법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양유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8년에 가까운 장기간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자발적 주문량과 건국유업의 일방 출고량을 구분할 수 없어 정확한 법위반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정책과징금 최고한도인 5억원을 부과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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