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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국행 항공탑승객 보안강화 ‘D-1’…대한항공·아시아나 내년 초까지 유예

등록 2017-10-25 14:12수정 2017-10-25 16:48

미 교통안전청, 아시아나 이어 대한항공도 ‘유예 허가’
발권단계 및 탑승게이트서 대면 ‘보안 인터뷰’ 유예
대한항공이 내일(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에게 적용되는 미 정부의 보안강화 조치 시행을 내년 2월까지 유예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이날 대한항공도 강화된 보안조치 시행을 유예받아 미국행 승객들이 우려하던 공항 혼잡은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저비용항공사(LCC)들은 26일부터 발권 단계에서 미국행 승객들을 직접 대면해 보안 질의(인터뷰) 등을 시작하고, 요주의 승객(Selectee)으로 선정된 승객은 탑승구 앞에서 추가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5일 “오늘 오전 미 교통안전청(TSA)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객에 대한 보안 질의(인터뷰) 등 보안강화 조치를 내년 2월 20일까지 유예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 교통안전청은 지난 6월 28일 테러 위협 등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긴급 보안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에 취항하는 105개국 180개 항공사에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시행 방안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7월부터 탑승 게이트 앞에서 항공기 내 위해물품 반입차단, 요주의 승객에 대한 휴대전자기기 전수검사(ETD·폭발물흔적탐지기), 휴대전자기기 검사 후 미국행 승객의 타 국가 승객과의 분리 조치 등을 시행 중이다.

26일부터는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등 미국 국적기와 미국령인 괌·사이판 등에 취항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부터 보안인터뷰 등 강화된 보안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강화된 보안조치를 시행하는 데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먼저 미 교통안전청에 공문을 보내 보안인터뷰 등 보안조치 강화 시행 유예를 요구했고, 미 교통안전청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4월 24일까지 이 조치의 시행을 유예한다고 아시아나에 24일 통보했다. 대한항공 역시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날 교통안전청이 대한항공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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