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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상조 위원장, 프랜차이즈 자정안 평가 ‘긍정-미흡’ 교차

등록 2017-10-27 10:00수정 2017-10-27 13:48

프랜차이즈업계 자정실천안 발표
가맹점주협의회 거래조건 협의권 부여 호평
필수품목 리베이트 공개·계약갱신권 보장도
판촉·인테리어 비용 불분명한 분담기준 미흡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공제조합 설립도 부족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업계가 마련한 ‘프랜차이즈산업 자정 실천안’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모두 언급해, ‘갑질’ 논란 해소를 위한 프랜차이즈업계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7일 서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권을 보장하고, 필수품목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리베이트 수취, 공급자가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법률에 보장된 10년을 넘어 무기한 인정해 주기로 한 것도 높은 점수를 줬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개선(인테리어공사) 비용 분담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설정이 미비한 것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맹점주의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포함했으나 세부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도 조속한 시일 안에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을 단기간의 이익 확보를 위한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여겨야 하는데 우리시장에서는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그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발표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7월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이후 김상조 위원장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10월까지 자정혁신안을 내놓기로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협회가 상생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면 사회적으로 이를 판단해서 정책 시행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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