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현대차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실태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의 입장과 개선 의지를 묻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일 “(일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부당하게 경제상의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라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회사와 기존 지주회사의 합병·인수 등이 총수 2세들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질의서를 보낸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송된 질의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글로비스·삼표의 통행세 편취 및 삼표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현대글로비스는 설립 뒤 현대차그룹 물류의 대부분을 전담하며 성장한 회사고, 삼표는 정도원 사장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장인으로서, 현대차그룹과 ‘사돈’ 관계 회사”라면서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데도 현대제철의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통행세(거래 중간에서 취하는 부당이득)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9대 국회 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의2라는 별도 조문이 만들어졌는데, 현대차그룹은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한정되고, 총수 일가와 사돈 관계에 있는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의 맹점을 이용해 제도를 회피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대글로비스·삼표의 통행세 편취 및 삼표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현대글로비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현대차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사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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