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소·현담산업 등 3곳 자동차 연료펌프 입찰 담합
덴소·델파이 등 3곳 가변밸브타이밍시장 나눠먹기
덴소·델파이 등 3곳 가변밸브타이밍시장 나눠먹기
국내 완성차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과 미국계 회사들이 국제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6일 일본계 자동차 부품회사인 덴소·덴소코리아·현담산업이 국내 자동차 연료펌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덴소·덴소코리아와 미국계 부품회사인 델파이파워트레인이 국내 가변밸브타이밍 납품시장에서 상대방의 기존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를 저지른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발표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덴소를 제외한 덴소코리아, 현담산업,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사에는 3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덴소코리아가 169억원, 현담산업이 168억원, 델파이파워트레인이 34억원이다.
조사 결과 일본의 덴소와 한국 자회사인 덴소코리아, 역시 일본계인 현담산업 등 3개 자동차연료펌프 생산업체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완성차업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인하 압박에 대응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했다. 덴소와 현담산업은 국내 연료펌프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또 덴소와 덴소코리아,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 가변밸브타이밍 생산업체들은 2009년 6월 완성차업체의 경쟁 유도에 따른 단가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 업체의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5월까지 이를 지켰다. 이들은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신규견적 요청서를 보내면, 상대방의 투찰가격 수준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썼다. 덴소와 델파이파워트레인은 국내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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