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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최태원 SK회장 조사, 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요청

등록 2017-11-08 16:17수정 2017-11-08 16:27

SK실트론 지분 인수 회사기회 유용 혐의
이사회 승인 거치지 않은 것도 위법 소지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
경제개혁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태원(57·사진) 에스케이 회장을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혐의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지난 7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최태원 회장의 에스케이실트론 지분 29.4% 인수가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에 대한 사익편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8일 발표했다.

에스케이㈜는 올해 1월과 4월 엘지(LG)와 케이티비(KTB)가 갖고 있는 실트론 지분을 각각 51%와 19.6%씩 인수했는데, 최 회장은 4월 말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나머지 지분 29.4%를 총수익스왑(TRS) 계약방식으로 확보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에스케이㈜가 실트론 주식 51%를 인수한 뒤 나머지 49% 지분을 모두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30%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데도 지분 29.4%를 최 회장에게 양보한 것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인수가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에스케이㈜ 이사회가 논의하지 않은 것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스케이㈜는 이에 대해 재무적 부담과 투자리스크 관리 등의 이유로 인해 실트론 지분 100%를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 회장이 회사를 위해 나머지 지분를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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