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태원(57·사진) 에스케이 회장을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혐의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지난 7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최태원 회장의 에스케이실트론 지분 29.4% 인수가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에 대한 사익편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8일 발표했다.
에스케이㈜는 올해 1월과 4월 엘지(LG)와 케이티비(KTB)가 갖고 있는 실트론 지분을 각각 51%와 19.6%씩 인수했는데, 최 회장은 4월 말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나머지 지분 29.4%를 총수익스왑(TRS) 계약방식으로 확보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에스케이㈜가 실트론 주식 51%를 인수한 뒤 나머지 49% 지분을 모두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30%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데도 지분 29.4%를 최 회장에게 양보한 것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인수가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에스케이㈜ 이사회가 논의하지 않은 것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스케이㈜는 이에 대해 재무적 부담과 투자리스크 관리 등의 이유로 인해 실트론 지분 100%를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 회장이 회사를 위해 나머지 지분를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